SNS에 상사 조롱 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SNS에 상사 조롱 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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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사 비방 목적의 글, 괴로움 주는 행위”
SNS에 상사 조롱하는 글 올린 직원 해고는 정당. (사진=연합뉴스)
SNS에 상사 조롱하는 글 올린 직원 해고는 정당. (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사 조롱 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사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조롱 글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 한다는 등 허위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당사자가 글 삭제를 요청하자 A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삭제를 요청한 상사를 또다시 조롱하는 비방 글을 올렸다.

소송까지 간 A씨는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해고처리 됐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냈다. 표현의 자유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A씨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징계의 수위도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