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재판 진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및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대해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11월 촛불재판을 맡은 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라며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같은 판단 근거로 "재판 진행할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 배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당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촛불재판 배당이 배당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조사단은 특히 "사법행정은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재판 내용·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시, 특정 방향·방법의 직무 처리 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재판 위헌제청 자제 발언 의혹, 촛불사건 즉결 양형 개입 의혹, 영장기각사유 수정 지시 의혹, 시국사건 선고 연기 요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대법원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지적된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법원 내외부 모두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론이 힘을 얻고 있고, 특히 법원 내부의 경우에는 신 대법관의 사퇴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