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하드 업체, 日음란물 전면차단 의무 없다"
법원 "웹하드 업체, 日음란물 전면차단 의무 없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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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웹하드 업체에게 무단으로 국내 웹하드에 올라오는 일본 음란 동영상을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B사가 자사 영상물을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이용자들이 일본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체 측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을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A사 등이 제시하는 영상물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사의 경우 5년간 26만개의 영상을 삭제하고 39만개의 금칙어, 95만개의 해시값 등을 설정해 영상을 차단했다"면서 "B사가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