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남용 우려… '경영상 사유' 논란
'특별연장근로' 남용 우려… '경영상 사유' 논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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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애매모호… "'노동자 건강권' 보호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 (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보완대책으로 꺼낸 특별연장근로 조건에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사업장에게 일정 기간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주 12시간)를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최근 노동부는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상황에 한해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의 결정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인가 사유에 더하는 것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노동계는 경영상 사유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잦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사업장의 경우 더 오랜 기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당초 특별연장근로는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시에는 3개월까지 연장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사업장은 지난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 가스' 국산화를 위한 작업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2개월 동안 최장 주 68시간의 노동을 한 바 있다.

일각에선 특별연장근로가 노동자의 파업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 사유를 인가 요건에 포함할 경우 노조 파업도 인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부가 경영상 사유에 '노조 파업'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파업 불참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킬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지난달 노동부는 한 사업장이 노조 파업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것을 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용하지는 않았었다.

이용득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로도 쓸 수 있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