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교육 단속' 실효성 우려… "인력 턱없이 부족"
'불법 사교육 단속' 실효성 우려… "인력 턱없이 부족"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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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속 업무 담당장 26명… 강남·서초는 고작 5명뿐
교육부 "충원 어려워… 다른 부서 인력 전환 배치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대대적 단속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전국 258개 '입시 컨설팅 학원'을 전수 점검하고 입시·보습학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와 대입개편 추진 등 교육정책이 변화하는 시기에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법 사교육을 근절할 목적이다.

하지만 현장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교육청이 단속해야 하는 곳은 학원 1만5161곳과 교습소 1만300곳, 개인과외교습자 2만4076명 등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의 단속 업무 담당자는 26명에 불과하다. 단속인력이 부족할 때 동원되는 '학원 설립 관련 행정업무' 담당자(35명)까지 더해도 고작 61명에 그친다.

즉, 과외교습자를 빼고 학원과 교습소만 놓고 계산해도 단속인력과 행정·정책 담당자는 1명당 417곳의 학원을 단속해야 하는 셈이다.

이른바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서초구만 떼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강남·서초구는 5명이 5227개 학원·교습소를 단속해야 한다.

게다가 시교육청 등이 추진 중인 '학원일요일휴무제'가 실제 도입되면 비밀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일요일휴무제는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학원과 개인교습자는 일요일에 반드시 쉬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교육부도 인력난을 모르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학원 단속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재정당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학원 단속인력을 늘릴 방안은 각 교육청이 다른 부서 인력을 줄여 전환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교육감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