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심 무죄 선고… “대가성 입증 되지 않아”
김학의 1심 무죄 선고… “대가성 입증 되지 않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22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2013년 3월 의혹이 제기된 지 6년8개월 만에 무죄라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뉘어졌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또 김 전 차관이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13일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아울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 등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들어가 있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뇌물 협의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1억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됐고 나머지 3000여만원 수뢰 혐의와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3000만원 뇌물 혐의가 2008년 이뤄졌기 때문에 이는 공소시효 만료로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도 이와 같은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4900여만원 중 190여만원의 상품권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나머지 4700여만원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김씨에게 받은 1억5000여만원도 이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받은 5600만원은 대가성 불충분으로 무죄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받은 나머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