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1억원 이상 '2019 용역사업 특정감사‘ 결과 공개
남양주, 1억원 이상 '2019 용역사업 특정감사‘ 결과 공개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9.11.2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할발주 수의계약 등 위법·부당사항 8건 확인

경기 남양주시가 1억원 이상의 대규모 '2019 용역사업 특정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구태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민이용과 밀접한 대규모 용역 사업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부당한 형태의 수의계약 추진, 계약절차 미이행 등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 및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용역사업 총 계약 건수는 2818건에 320억여원이다. 이중 45건이 1억원 이상 대규모 용역사업이다.

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된 10개 용역사업 전반에 걸쳐 9월2일부터 9월6일까지 서면감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감사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용역사업 근무자 근태관리 개선을 위해 1건은 개선 권고, 7건에 대해는 행정상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사례를 살펴보면 A과는 관리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10건의 분할발주로 통합발주로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2개 사업으로 분할,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과는 제한입찰을 하면서 부적정한 형태로 지역과 실적을 중복제한 입찰공고해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시킨것으로 드러나 용역사업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많은 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당한 계약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담당 관계자는 "기존의 감사 지적사항, 타 시·군 감사 사례, 시민의견 수렴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로 신뢰받는 분위기와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양주/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