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20일 특별재생지역 흥해 망천지구, 신광면 토성1‧4지구 내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포항법원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작성된 지적공부가 현지의 점유현황과 불일치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많았던 토지를 위성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상석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재산가치가 상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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