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창녕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9.1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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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제고 위한 대책강구 마련… 25일부터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 단속주간' 설정
(사진=창녕군)
(사진=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21일 전자회의실에서 연도 폐쇄기에 앞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손사현 부군수 주재로 읍·면장과 업무담당주사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는 올해 체납액 징수 실적을 점검한데 이어 그동안 체납징수 사례를 공유하고 체납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 폐쇄기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군은 오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압류 및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상설기동반 운영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특히, 25일부터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 단속주간’을 설정해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및 야간영치를 실시하고,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손 부군수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