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차량과태료 체납액 연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성남, 차량과태료 체납액 연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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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지난 2018년 이월된 차량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액 139억원 중 25%인 35억원을 징수목표로 상·하반기별 체납고지서 20일 일제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차량 및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4일부터 운영하는 시 실태조사반 80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해 고질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6만2000건에 139억원에 달하며,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