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조류독감 '8대 취약대상' 방역 강화
농식품부, AI 조류독감 '8대 취약대상' 방역 강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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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서식 늘고, 주변국 지속 발생
철새도래지·소규모농가 등 위험지역 중심
소독 강화, 축산차량 농장출입 제한 등 조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활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활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철새도래지·소규모농가를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AI)’ 8대 취약대상을 정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소독지원 등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겨울철이 접어들면서 AI 발생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겨울철새의 국내 서식규모는 지난달보다 15% 증가한 70만5000수며, 10월1일 이후 야생조류에서 AI 항원(H5형)도 12건이 검출됐다. 다행히 아직까지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으나, 대만과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8대 취약대상’을 정하고 방역에 적극 나선다.

8대 취약대상은 △철새도래지(96개소) △전통시장(가금판매소 329개소) △거래상인(계류장 239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93개소) △밀집단지(10개소) △소규모농가(2123호) △고령농가(156호) △가든형식당(425개소)이다.

이들 지역은 철새가 많거나 축산차량 출입이 잦고, 시설관리가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AI가 발생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8대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미미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96곳의 주요 철새도래지는 광역방제기·군 제독차량 등 소득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와 분뇨, 계란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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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금농가의 경우 판매·방사 금지 또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수매를 유도하고,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은 오리와 70일령 미만의 닭 유통을 금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발생한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주된 전파요인으로 나타났다”며 “위험시기에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방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출입해야 한다면,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전에 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입구 등 3단계 소독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