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휴대 축산물 통해 돼지열병 유전자 3건 확인"
농식품부 "휴대 축산물 통해 돼지열병 유전자 3건 확인"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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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양서 인천공항 입국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
족발·소시지 반입 자진신고…中 발생 유전형과 동일
불법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이 불법 반입 축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이 불법 반입 축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중국 여행객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 유전자 3건이 잇달아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1명과 선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1명이 각각 반입한 족발(2킬로그램, ㎏)과 소시지(2건, 2.5㎏)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휴대 축산물에서 발견된 ASF 유전자 건수는 총 22건에 이른다.

이번에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 가공품은 지난 11월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자진 신고한 것이다.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축산물을 휴대한 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달 13일 중국 옌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 2.1㎏을 불법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