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건설사에 이익”
“양도세 중과폐지, 건설사에 이익”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3.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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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강승민 선임연구원은 16일 "정부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건설사의 재무 리스크 완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건설사가 주택사업용 등 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토지를 파는 것이 손쉬워져 건설사들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특히 대형건설사 중 1조5000억원의 자체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현대산업개발의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로 법인세에 30%를 부과하던 중과제도를 없애고,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60%를 부과했던 중과제도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보유세제의 근간을 참여정부 이전 단계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정부 조세 수입의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 확대를 낳을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