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9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9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1.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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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개 브랜드 매장 전국 147곳 점검
지자체 행정처분 조치,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 확인
국내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위생점검 결과 1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사진=신아일보DB)
국내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위생점검 결과 1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사진=신아일보DB)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전국 매장 중 1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는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이달 중 간담회를 갖고 직원교육 등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1월까지는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햄버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햄버거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