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23일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보령해경, 23일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9.1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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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가을·겨울 바다 낚시 이용객과 수상레저이용객이 많은 23일 오전 5시 부터 오후 7시까지 해상·육상에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 뿐만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줄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항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주운항은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