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산동결 결정… '성북구 상가' 처분 불가
법원, 정경심 재산동결 결정… '성북구 상가' 처분 불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1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에 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추징보전 인용 결정이 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테마주인 WFM 주식을 차명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