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1회 학생부 기재 유보"
"경미한 학교폭력, 1회 학생부 기재 유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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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조치 이행' 전제… 기존기록은 유지
내년부터 시행… 학폭 은폐 교사 '가중처벌'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가 확정된 점이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고 충실히 이행한 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처분이 기록되지 않는 조치는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이는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나 쌍방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진다.

올해 2학기까지 1~3호 조치를 처분 받은 학생의 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1~3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가 된 상태에서 기록을 유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 기록이 안 된 학생이 재학기간 중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이전에 기재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함께 학생부에 기재된다.

또 개정안은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꾸려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처리하던 학폭 사건들이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쏟아지면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심의위에는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했다.

학폭위 대신 학교폭력의 자체 해결 여부만 심의하는 기구도 각 학교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 참여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해 징계가 결정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가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 즉시 적용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