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대상 10만원씩 위자료 지급 결정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대상 10만원씩 위자료 지급 결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1.2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LG전자, 광고 믿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했다”
(이미지=커뮤니티)
(이미지=커뮤니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개시한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검토 후 기한 내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소비자들은 LG전자가 광고한 내용과 달리 △건조기 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응축수가 잔류해 악취·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조기 하자로 판단할 수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의 녹은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광고에 대해선 사실과 부합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에 관련해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어 LG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10년 무상보증을 약속했고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한 점 등에서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건조기 내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 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LG전자가 공개한 건조기 광고에는 ‘1회 건조당 1~3회 (콘덴서)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류의 함수율이 10~15% 이하고, 콘덴서 바닥에 1.6~2.0리터(ℓ)의 응축수가 모이는 등 일정조건이 충족돼야 자동세척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LG전자의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고, 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해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