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할인비용 납품업체 떠넘겨 과징금 412억원
롯데마트, 삼겹살 할인비용 납품업체 떠넘겨 과징금 412억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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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롯데쇼핑, 심의결과 반발 행정소송 예고
서울 모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 (사진=박성은 기자)
서울 모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 (사진=박성은 기자)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남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을 비롯한 92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일례로, 평소 납품가격이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할인기간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의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이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과 전주 남원, 경기 판교점 등 12개 매장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과 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278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외에 고기를 자르거나 포장하는 업무까지 맡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유통업체 자체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즉, 자체 브랜드의 상품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뒤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과징금 부과는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