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 명단공개
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 명단공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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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외 수입금 체납자 85명, 부산시 홈페이지 공개
(사진=부산시)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의 명단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5명의 명단을 20일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보, 사이버 지방세청에 신규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공개 대상자 총 551명 중 법인은 137개 업체 52억3500만원, 개인은 414명 169억1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총 85명 중 법인 등 10개 업체가 11억5800만원, 개인은 75명 21억9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이로써 20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과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