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출산장려 행복동행 민·관 업무 협약식 체결
고흥군, 출산장려 행복동행 민·관 업무 협약식 체결
  • 이남재 기자
  • 승인 2019.11.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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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군지부 등 13개 단체 자발적 저출산 극복에 참여
출산장려 행복동행 민·관 업무 협약 체결. (사진=고흥군)
출산장려 행복동행 민·관 업무 협약 체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지난 19일 고흥군 기관·사회단체 및 기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출산장려 행복동행 민‧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민선7기의 출발과 함께 저출산 극복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작년 12월10일 업무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됐으며, 출산가정에게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고흥’을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흥군과 군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을 맺어 출산가정 199가구에게 축복꾸러미(미역, 쌀, 쇠고기)와 지역사랑 상품권(10만원)을 전달해 저출산 극복의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현재 출생아 수는 221명(10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33명의 출생아 수 증가의 성과를 이뤘다.

이번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고흥군지부, 고흥축산업협동조합, 광주은행 고흥지점, 거금도농업협동조합, 녹동농업협동조합, 두원농업협동조합, 팔영농업협동조합, 풍양농업협동조합, 흥양농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불루젠코리아, ㈜도원건설, ㈜이정토건 등 13개 기관·사회단체, 기업체가 참여했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출산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됐던 거주기간(1년) 제한을 폐지했다. 또 △첫째아 출산장려금 기존 240만원을 480만원으로 확대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백만원 지급 △다자녀가정 우대 할인혜택 참여업소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쌍태아 출산가정 축하금 5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24개월미만) △청년부부 웨딩사진 촬영비 100만원 지원 △청춘남녀 솔로-몬 봉사동아리 운영 등 출산장려 신규 시책을 더욱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고흥/이남재 기자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