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중·고, 교권침해 최근 3년간 150건
충남 초·중·고, 교권침해 최근 3년간 150건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11.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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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도의원 “교원폭력 학생 일벌백계 기준 적용해야”
충남도의회 이종환 의원.
충남도의회 이종환 의원.

충남 교육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의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게 드러나 교원폭력 학생에 대한 일벌백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사진)이 충남교육청으로 제출받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학생 수업방해 실태조사 결과·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 현황)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50건(공립146건, 사립4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50여 건이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7년 초등학교 7건, 중학교 25건, 고등학교 11건 등 총 43건(공립43건, 사립0건)이었던 것이 2018년 초등학교 5건, 중학교 37건, 고등학교 23건 등 총 65건(공립63건, 사립2건)으로 나타나 증가 폭이 컸다.

다행히도 2019년에는 초등학교 4건, 중학교 22건, 고등학교 16건 등 총 42건(공립40건, 사립2건)이 발생했다.

교원폭력 내용을 보면 교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폭언도 부족해 성희롱 등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반복적인 수업방해 학생 수도 올해로 도내 전체 4790명이나 됐다.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순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천안과 당진은 중학교, 아산과 서산은 초등학교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교원 폭력 학생에 대해 일벌백계 기준을 적용,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넘어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 인권 역시 중요한 만큼 무너져가는 교권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