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전두환·김우중 또 포함
서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전두환·김우중 또 포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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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올해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585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5716억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규모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44.0%(479명)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15.6%(170명)있었다.

전체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였다. 채납액은 33억1000만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4년 연속, 김우중 전 회장은 2년 연속 명단에 오른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지난해 명단 공개 당시(8억80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늘은 액수다.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35억1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김우중 전 회장은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가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지난해부터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089명이다. 개인이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곳(체납액 318억원)이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 1위는 개인으로는 44억여원을 체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홍영철씨가, 법인은 33억여원을 체납한 (주)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꼽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와 검찰고발까지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