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구청 1층 전문상담실서 ‘건축법률상담실’ 운영
성동구, 구청 1층 전문상담실서 ‘건축법률상담실’ 운영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11.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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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목 오후 2시~5시까지… 적극적·실질적 상담 제공
성동구가 전문 건축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건축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사진=성동구)
성동구가 전문 건축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건축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전문 건축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건축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법률상담실은 지난 1월부터 매주 2회, 화·목요일마다 운영중이다.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82회 상담이 이뤄졌다. 구민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건축관련 궁금증에 대해 경험이 많은 건축사들의 실질적인 상담으로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상담건축사는 구 건축사회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추천받아 ‘성동구 건축법률 상담건축사’로 위촉하며, 건축분야와 관련된 구민의 다양한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건축법률상담실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한 기술정보, 건축공사(수선)에 따른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웃 간 분쟁 등 건축 관련 민원 해소 방안 등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순 상담이 아닌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상담건축사가 현장 확인 후 답변·안내를 진행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2회,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구청을 방문하면 누구나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들이 건축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전문상담실 운영과 같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생활밀착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편 구청 전문상담실은 건축법률상담 이외에도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은 부동산 전문상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은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