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지원법' 국회 본회의 의결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지원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1.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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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입주기업, 대학 내 산업시설 건축 허용
국립대 부지 등 국유지 활용 시 사용료·기간 완화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사진=신아일보DB)

대학교 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도시첨단산단인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립대 부지 등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 시행 시 완화된 사용료와 사용기간을 적용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박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개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과 창업·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안에 산업시설 또는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지만,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국립대학 등 국유지를 활용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와 사용기간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국립대학법인과 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사립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현재 교지의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를 '학교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