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은 건설 만든다"…'일자리 지원 대책' 시행
"일하고 싶은 건설 만든다"…'일자리 지원 대책' 시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1.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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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반장 정식 등록·정규직 채용 등 유도
'고령·여성' 근로자 고려한 작업환경 조성
지난 9일 강원도 속초시의 한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가 작업 중이다. (사진=천동환 기자)
지난 9일 강원도 속초시의 한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가 작업 중이다. (사진=천동환 기자)

정부가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자리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역량을 갖춘 십·반장이 정식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규직 채용도 장려한다. 고령자와 여성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과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 개선이라는 3대 목표와 이를 위한 9대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일자리 채용구조 개선과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 인력 육성 지원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무등록 시공팀장과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집중 지원하고,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십·반장 등에 대해서는 정식 업체 등록을 촉진한다. 개별 사업별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업체는 우대한다.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차원에서는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와 건설엔지니어링 일자리 개선,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를 추진한다.

자가용 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과 다른 대여사업자의 기계를 재임대하는 등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적정 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사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한다. 고령근로자와 여성근로자를 고려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끝으로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해 근로자 경력관리 및 적정보상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근절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나선다.

건설근로자 근무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산하고, 전자카드 인식 방식도 이동식 단말기 등으로 개선한다. 편법적 임금직불제 운영을 방지하고, 대금지급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 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