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합숙 복무" 대체복무법 국방위 통과
"36개월 합숙 복무" 대체복무법 국방위 통과
  • 허인·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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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지정됐다.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규정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산하에 설치됐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이다.

위원 자격으로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과 별도로 '대체역'이 병역의 한 종류로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대체복무 요원이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도 적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