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손실 분담율 60%’ 책정
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손실 분담율 60%’ 책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1.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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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역무 사업자 신청기일 연장…12월 중순 선정 계획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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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초고속인터넷도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역무’로 제공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무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입은 손실 중 60%를 손실분담율로 책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든 적정 요금으로 제공돼야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어떠한 사업자에게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을 보편적 역무 제공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도서지역을 제외한 곳에선 최대 100Mbps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토록 했다. 손실분담율은 60%로 정했다. 손실분담율은 의무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의 신청기한인 지난 15일까지 신청한 사업자가 없었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가 통신 커버리지와 사업역량 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 사업자가 의무사업자로 신청하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는 손실보전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면 신청하는 게 어떻겠냐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개정이 12월초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며 “의무사업자 선정은 12월 중순 전에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