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WTO 관세화 검증 5년 만에 종료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WTO 관세화 검증 5년 만에 종료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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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이의 제기 美·中 등 5개국 검증협의 결과
관세율·쌀 TRQ 총량·국영무역방식 등 기존제도 유지
이재욱 농림부차관 “TRQ물량 外 추가 수입가능성 낮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은 513%로 확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종료되면서, 한국의 WTO 쌀 관세율은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으나,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쌀 관세화의 경우 쌀 수입물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대신 쌀의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을 관세로 매기는 제도다. 우리는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설정된 한도 내 물량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으로 정해 5%의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이후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우리 정부는 TRQ 추가 증량 부담으로 더 이상의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같은 해 9월 WTO에 통보했다. 513%는 WTO 규정에 따라 1986~1988년도 국내외 쌀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쌀 관세율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200~300%의 관세율이 적정하다며 우리의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 513% 관세율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검증 협의 결과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합의에 따라 쌀의 TRQ 운영의 경우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 중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 쿼터가 배분된다. 중국이 15만7195t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3만2304t,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 순이다.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쌀 관세율 감축 가능성에 대해 “이번 쌀 관세화는 1995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WTO 협상부터 적용될 개도국 지위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차기 WTO 협상이 개시돼도,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