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토지주 '강력 반발'
아산시,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토지주 '강력 반발'
  • 오건수 기자
  • 승인 2019.1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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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반대 호소문 배포·현수막 게시… 토지주 "날벼락 맞은 기분"
아산시의 도시공원(융화체육공원) 특례사업에 토지주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아산시의 도시공원(융화체육공원) 특례사업에 토지주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항에 의거 지난 10월말  하이스건설로 확정 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에 강력 반발 하며 토지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호소문을 배포하며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제도가 도입돼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최초로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대비해 시는 2016년5월 도시공원(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해 올해 10월 사업자를 확정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토지주들도 모르게 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시청계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며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라며 항의하고 있고, 토지주 K씨는 “30여년간 공원부지로 묶여 세금만 내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다가 2년전에야 풀려 다행이라고 생각 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아 어이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시 공원녹지과에 의하면 도시공원(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과정은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향후 사업절차에 대한 토지주 중심의 사업 설명회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취재결과 사업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도 주민대표로 용화12통장 1명만이 참석하고 토지주들은 제외되는 등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점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과정에 시와 토지주들간에 마찰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oks9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