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3권 행사"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3권 행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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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 제공 대가로 임금 등 받아… 근로자 맞다”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본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본 부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던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본 첫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19일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해당 대리운전업체 2곳은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대리기사 3명은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해왔고 이들 중 한 명이 지난해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확인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에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 등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이,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업무 지시를 따르도록 한 점 등에서 감독하는 것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은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은 곧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