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에 국가보안법·선거사범 특별사면 추진
정부, 연말에 국가보안법·선거사범 특별사면 추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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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특별사면 대상자 파악 착수
연말 특별사면 추진 예정인 문재인 정부. (사진=연합뉴스)
연말 특별사면 추진 예정인 문재인 정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말에 국가보안법·선거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19일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로 사면 대상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와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이 될 전망이다.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연말 민생사법을 중심으로 6444명을 사면했고, 올해 3월1일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제주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집회·시위사범 107명 등을 사면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에는 8월15일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관련자 204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이 사면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17대 대선·총선 때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사면됐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설 명절을 맞아 생계형 사범 6000여명이 사면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