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신청 대신 소송 준비
‘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신청 대신 소송 준비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1.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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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 “소송대상은 행정당국과 KT&G”

 

장점마을 주민들. (사진=연합뉴스)
장점마을 주민들. (사진=연합뉴스)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암이 집단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정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데다 어르신들이 연로해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자고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부도 처리돼 주인이 없는 비료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소송 대상은 비료공장에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공급하고 이용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KT&G와 주민의 숱한 민원에도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일관한 행정당국 등”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4일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하며 나온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점마을에서는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다.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