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보상금도 지급
정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보상금도 지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1.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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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환경오염·미세먼지 유발·산불발생 등 원인
폐비닐 ㎏당 최대 330원, 폐농약용기 100원 지급
수거실적 우수 지자체·기관에 상금도 수여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가 11월18일부터 12월13일까지 전국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만 약 32만톤(t, 이물질 포함)에 이르는데, 이중 약 19%가량인 6만t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적인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과 가을(11~12월)에 두 차례씩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폐농약용기도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킬로그램(㎏)당 50∼3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운영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000만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경기도청과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8686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19만t에서 내년 20만1000t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농촌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 재활용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 혁신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