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원, 농업보조금 관리·주먹구구 정산 도마위
[기자수첩] 남원, 농업보조금 관리·주먹구구 정산 도마위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9.11.1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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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농업보조금 관리와 정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감사관은 남원시가 승마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 13명의 사업자에게 7억6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도・감독과 정산관리는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업용 고정식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남원시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남원시는 10명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보조금 1억8400만 원을 지원받아 농업용 작업장(180㎡) 및 저온저장고(90㎡)등을 축조했는데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독 소홀이 보조금으로 축조된 건축물이 법에 위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13명(법인)의 보조사업자가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승마시설 신축 및 농업용 농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 5925만원을 보조금에서 공제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농민,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기자재를 구입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돼 있고, 2016년 말 산업육성지원 사업 지침에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특히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승마체험 인원이 일평균 2017년 0.6명, 2018년 0.4명으로 시설규모(실내승마장 1동 615㎡, 마사 1동 284㎡ 등)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데도 남원시는 시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남원시는 예산 낭비될 우려에 관련기관의 의견 및 검토결과 협의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감면해 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 감사관은 2017년에 보조사업이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남원시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남원시는 보조금사업 관리에 책임성 확보 및 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