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 52시간제 때문에 정상적 사업 어려워"
건설업계 "주 52시간제 때문에 정상적 사업 어려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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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제도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 요구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해외사업 제외도 건의
빌딩 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빌딩 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며, 제도 시행일 전 공사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국회에 요구했다.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 회장 유주현)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환노위는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유연근로제는 건설업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대건협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2018년 7월1일 이후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 건설공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 배제를 건의했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공사부터 제도를 적용하자는 데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던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총 206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들 공사의 경우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 계획이 작성됐다. 여기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건설업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공사 기간 미준수 시 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2008년 주 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 바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상 단위기간을 기존 2주에서 1개월로 늘리고, 노사합의를 통한 단위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미세먼지나 한파, 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변수가 많아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한 업종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국내업체의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한 중동 또는 동남아는 고온 및 호우 등 열악한 기후를 가진 오지 현장이 많은 데다 다국적 기업들과 근무시간을 맞춰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 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와 현지법, 계약조건 등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