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외교국장 도쿄서 지소미아 논의 ‘진전 없어’
韓日 외교국장 도쿄서 지소미아 논의 ‘진전 없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5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시간20분 논의… 입장차만 확인 대화는 계속
15일 오전 도쿄 외무청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 (사진=교도 연합뉴스)
15일 오전 도쿄 외무청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가운데). (사진=교도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외교국장이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진전 없이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교도 통신 등은 “이날 오전 도쿄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나 지소미아와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 “논의는 약2시간20분간 진행됐으나 상대방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며 “일본은 지소미아 관련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국장은 “현실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지소미아 등 여러 사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외교국장 회동에서는 긴 시간 이 문제에 대해 깊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화의 출발점은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다만 지소미아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는 계속하기로 해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는 해법이 모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줘야한다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시정을 촉구하며 수출규제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응수했다.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철회해야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야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양국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이번 회동에서도 서로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한일 갈등은 심화 되고 있지만 외교당국 간 소통은 지속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해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한 달에 한 번 외교국장 협의를 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