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관계자에 '공정 하도급' 교육
LH, 건설현장 관계자에 '공정 하도급' 교육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1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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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관행적 불공정 행위 등 설명
LH가 지난달부터 진행한 건설현장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을 위한 실무교육 모습. (사진=LH)
LH가 지난달부터 진행한 건설현장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을 위한 실무교육 모습. (사진=LH)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가 전국 308개 LH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사 관계자 65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을 위한 실무교육'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권으로 구분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번 교육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통한 건설현장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했다.

교육은 대상자를 관리자와 건설사업자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진행했으며, 하도급 관련 법령과 관행적 불공정 행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등 건설공사 하도급 업무 전반을 다뤘다.

특히, 올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전자카드제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제 등 건설현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 이슈를 집중 설명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하나은행과 함께 전자카드제에 대한 상세한 제도 안내를 통해 법제화 이전에 건설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교육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인 'LH 체불ZERO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반복 시청이 가능하다"며 "LH는 건설업계 불공정관행 개선과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교육과 별도로 건설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현장과 중소업체 참여 현장, 착공 초기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리 컨설팅 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획 이행과 공사대금 지급관리, 건설근로자 노무관리 등 하도급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