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편의점 등 장소에 동전 노래방 설치 가능해져”
“커피숍·편의점 등 장소에 동전 노래방 설치 가능해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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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은기업 규제애로 개선안 5개 과제 추진
휴게음식점과 같은 공간에 동전 노래방 설치 가능.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휴게음식점과 같은 공간에 동전 노래방 설치 가능.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커피숍, 편의점, 분식집 등 휴게음식점이 있는 장소에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5개 과제를 발표했다.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등이 이번 개선 과제로 올랐다.

문체부는 우선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을 복합설치하는 것을 추진한다.

최근 예비창업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식품접객업소의 일종으로 차, 다류, 분식 판매)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

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된 곳에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영업소와 출입문도 따로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전 노래방이 커피숍이나 편의점 같은 휴게음식점과 한 장소에서 영업이 이뤄지게 되면 수익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창업자들이 이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해 온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의료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 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 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온 것을 간소화해 통해 징수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 외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