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심사 막바지…방송·통신업계, 정책지원 요구 한목소리
과기부 심사 막바지…방송·통신업계, 정책지원 요구 한목소리
  • 나원재 기자
  • 승인 2019.1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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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유료방송 기업결합, 공정위 심사 후 과기부 결정 남아
업계 "LGU+, SKB 기업결합 과다조건 부과하면 산업 부작용" 심각
방송·통신업계의 인수합병(M&A)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 주도의 산업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방송·통신업계의 인수합병(M&A)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 주도의 산업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방송·통신업계의 인수합병(M&A)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 주도의 산업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업계는 과기부가 기업 간 상품 교차판매를 금지하고, 알뜰폰(MVNO) 사업에 과다한 조건을 부과하면 심각한 산업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과기부가 공정위의 결정을 이어받아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심사를 매듭지을 경우, 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경쟁 촉발, 소비자 편익 등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15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업계의 발전 여부는 정부의 지원 여부에 달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일 알뜰폰, 상품 교차판매에 무거운 조건을 부과하는 대신 산업 진흥과 소비자 편익에 초점을 맞춰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두고 기업결합으로 증가되는 시장점유율은 1.2%포인트(p)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CJ헬로 가입자 수와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추세, 영업이익 적자, MVNO 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면 CJ헬로는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독행기업이라고 해도 LG유플러스의 시장 지위를 고려하면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티브로드는 유료방송 상품 교차판매를 두고 경쟁제한성과 요금인상, 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등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교차판매 금지 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 의견서를 최근 과기부에 전달했다. 공정위 의견은 과기부가 협의로 간주하는 핵심 절차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부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면 산업 활성화는 물론, 서비스 경쟁 촉발과 소비자 편익 등이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LG와 SK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되면 이들 기업은 케이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을 가속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TV(IPTV) 대비 상대적으로 설비가 낙후된 CJ헬로와 티브로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8-Vestigial Side Band) 채널 수 확대, 디지털TV 고화질(HD)급 업그레이드, 5세대(G) 통신 콘텐츠 공동 제작·공급 등 케이블 플랫폼 경쟁력 제고도 뒤따를 전망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단순 방송통신시장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사건”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업계도 과기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CJ헬로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과기부가 ‘알뜰폰 분리매각’과 같은 소모적 논란 즉시 중단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헬로 노조는 “정부는 MVMO 분리매각이라는 화두를 끄집어 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케이블산업의 M&A를 둘러싼 각 기업들의 이전투구에 휘말려 소모적인 논쟁으로 노동자의 일터를 훼손시키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최근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더라도 알뜰폰 시장이 붕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CJ헬로 알뜰폰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0%에 불과하다”며 “어떤 사업자가 1위 사업자 자회사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과기부가 방통·통신 상품 교차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면 SK텔레콤 매장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케이블TV 가입이 불가하다고 지적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유통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국 IPTV 가입비중이 높아져 케이블 상품은 합병법인에서 수년 내 퇴출될 것이란 주장이다.

같은 맥락으로 CJ헬로 알뜰폰에 과다한 조건을 부과하면, M&A에서 알뜰폰만 남을 경우 KT와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는 흡수돼 수년 내 소멸할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알뜰폰 사업자가 CJ헬로 알뜰폰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이라며 “케이블·알뜰폰 인수 기업은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인수기업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과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