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고난도 금융상품 은행·보험회사서 판매 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난도 금융상품 은행·보험회사서 판매 제한"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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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 등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은성수 위원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도입,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구조화 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은 위원장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한다”며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진 책임도 강화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