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적지위, 정부직할특별자치市”
“세종시 법적지위, 정부직할특별자치市”
  • 정상범기자
  • 승인 2009.03.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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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의회, 세종시 설치 의견서 채택
연기군의회(의장 진영은)는 지난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169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설치 관련 의견서를 채택했다.

(사진) 이날 채택된 의견은 계속되는 국론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세종시를 예정대로 건설하기 위하여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연대 서명한 세종시 설치 관련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원의 서명서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및 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충남 시.군의회 의원 94%가 서명한 서명서와 함께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정당대표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행복도시건설청, 충남도에도 송부하여 연기군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이하‘세종시’라 함)에 관한 법안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대한 연기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