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목격자 진술 허위로 드러나
제보자와 목격자 대한 재기 수사 진행 중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가맹점에 대한 폭언·욕설 등의 누명을 벗게 됐다.
제너시스BBQ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윤 회장의 갑질 관련 제보와 목격자 진술 모두 최종 허위로 판명 났다고 13일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검찰 수사를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윤 회장의 폭언·욕설에 대해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자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너시스BBQ는 윤 회장 갑질 논란을 처음 보도(2017년 11월)한 YTN도 지난 12일 검찰의 ‘사실무근’ 판명 결과를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2년 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한 BBQ 전 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됐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YTN을 통한 반론보도로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년간 갑질 누명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소비자들의 비난 등 전 패밀리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 직접 피해를 본 당사와 윤 회장에 대한 명예회복은 누가 책임 질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앞서 올해 1월 당시 윤 회장에게 갑질 누명을 씌운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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