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자친구 머리카락 자른 50대男 ‘집행유예’
흉기로 여자친구 머리카락 자른 50대男 ‘집행유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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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 주자 흉기로 위협… 집행유예 3년 선고
흉기로 여자친구 머리카락 자른 남성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흉기로 여자친구 머리카락 자른 남성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머리카락을 흉기로 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여자친구가 만나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2년 사귄 여자친구 B(49)씨가 만나 주지 않자 지난 5월 B씨 집 주변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했다. 위협뿐 아니라 흉기로 B씨의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