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가구 실질소득 강화정책 ‘환영’
[사설] 고령가구 실질소득 강화정책 ‘환영’
  • 신아일보
  • 승인 2019.1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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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해 717만 명으로 전체의 14.3%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1051만 명으로 2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5년여 후에는 한국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된 한국사회가 노후보장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산업화 이후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은퇴하는 고령인구는 노후대책이 빈곤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열악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주재한 경제활격대책회의를 열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산업현장의 생산성 저하를 막고, 고령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안전화를 위해 범정부자원의 ‘고령인구증가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령가구의 실질적 노후보장 강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퇴직?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확대해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유자산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완화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정부는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당장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나 뚜렷한 생계대책이 막막한 은퇴자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대책이다. 대부분 55세 이전에 은퇴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전까지 주택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하기로 했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다만 아직 중소·연세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재정지원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 인 것은 아쉽다.

정부가 고령가구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노후 보장에 적극 나선 것은 적극 지지할 만하다.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은 구호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란 점이다. 국회에서는 아직 정부 예산안 심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 사수’를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14조원 삭감’을 벼르고 있다. 다만 이런 대립이 고령인구대응방안으로 나온 민생법에는 예외가 되길 바랄뿐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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