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 부실설계 ‘아웃’
성남,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 부실설계 ‘아웃’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1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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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종 누락 3곳 적발…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조치

경기 성남시는 도급액 5억원 이상 대규모 관급건설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현장 감사 결과, 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을 누락한 3곳의 부실설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이 부적정하게 계상한 공사단가 7건의 3000만원 공사비도 감액 조치했다.

현장 감사를 진행한 곳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장과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장,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공사장,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장 등 이다.

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모두 7명이 지난 9월23일부터 10월4일 각 건설현장에 투입했다. 부실시공 예방·설계(변경)의 적정성여부, 안전관리, 공종누락 등으로 인한 부실설계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 현장의 구내 배관 연결 배관 등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필수공종이 다수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설계 보증사에 부실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공 등의 세부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다른 2곳의 공사현장에선 시스템 동바리 등 2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종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9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필수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그런 관행은 시민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