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자소서 대필 신고자 '공익신고자’로 보호
입시학원 자소서 대필 신고자 '공익신고자’로 보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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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사교육 근절·대필 행위 신고 독려 차원
입시학원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 (사진=연합뉴스)
입시학원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생 자기소개서를 대필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전망이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소개서 대필 등을 들며 정부의 사교육 시장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추진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또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이나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인적사항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를 받는다.

권익위는 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284개 대상에 이러한 내용의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개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