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형량’ 1심부터 다시한다”
“‘신정아 형량’ 1심부터 다시한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3.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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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심 또 파기 ‘이례적’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37)가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심리해 온 2심 재판부가 '예일대 학력위조'와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1심 재판부로 되돌려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언)는 12일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신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중 유죄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을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일대 학력 위조 부분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예일대 학위증 등을 위조한 시점과 장소를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으나, 위조 학위증 사본 등이 입수돼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됐다"며 실체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당담자가 해당 서류를 요구하고 대조하지 않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신씨가 비록 횡령한 돈을 본인이 쓰지 않고 성곡미술관 측에 건넸지만, 횡령죄는 의사를 갖고 받은 순간 이미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판결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을 1심부터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7일 열린 공판에서는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월의 형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1심부터 다시 재판하자는 검찰 측과 이에 반대하는 변호인 측이 대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