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검찰, 원스톱서비스 제공
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검찰, 원스톱서비스 제공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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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절차 번거로움 해소… 피해 상황 빠른 탈피
범죄 피해자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한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범죄 피해자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한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검찰 지원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종전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로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 피해자가 범죄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급여,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은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 자료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검찰청에 방문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검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검찰청 직원이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7가지 자료를 한 번에 직접 확보해 처리된다.

대검은 이번 조치로 범죄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