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검찰 수사 요청
세월호 특조위, 헬기 구조지연 의혹 검찰 수사 요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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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헬기 아닌 배로 이송해 사망… 의혹 밝혀야”
13일 오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문호승 진상규명 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문호승 진상규명 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헬기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13일 특조위는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사고 당일 해경 지휘부가 맥박이 남아있는 학생 임모군을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학생을 이송해야 할 헬기에는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이 탔고 임군을 배로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직후 착함한 헬기에는 또 당시 해양경찰청이 탑승했다는 설명이다.

특조위는 “헬기가 아닌 선박에 탄 임군은 3번이나 배를 갈아타야 했고 4시간이 훌쩍 넘는 이동을 거쳐 병원에 도착했다”며 “만약 그때 헬기로 이송했다면 병원까지 20분 만에 갔을 것이다. 배로 이송돼 병원에 늦게 도착해 결국 임군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임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또 사고 직후 세월호 내 CCTV 영상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4년 6월 세월호 내 CCTV를 확보한 당시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를 복원했지만 참사 발생 3분 전인 오전 8시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이나 사고 후 선내 구조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특조위는 일부 생존자가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을 토대로 주요 증거물은 CCTV가 조작 또는 편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해군은 참사 발생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DVR)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DVR과 검찰에 넘겨진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면서 조작 등 의혹을 낳게 됐다. 해군이 수거 작업에서 가짜 DVR을 동원해 연출된 영상을 찍었을 가능성을 점친 것이다. 또 검찰에 넘겨진 DVR은 이미 그 전에 수거돼 조작되거나 편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호승 특조위 소위원장은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수사단장에는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임명됐다. 특수단은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당시 상황, 기존 사건 수사 과정까지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해 사건을 총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inahlee@shinailbo.co.kr